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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7>까지 생략

<52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2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8조"로 한다.

<30>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제11811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제1심 재판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7>까지 생략

<33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및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2명"을 "1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각각"을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77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9740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선박"을 각각 "유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4호"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을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9739호,2009.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8호,2008.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1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를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부가 지원한 부분은 이 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