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