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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5조(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해당 평정대상자의 평정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평정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14.10.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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