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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 등의 특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를 적용하지 않고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6>

[전문개정 2014.10.2][제목개정 2026.6.26]

시행 2026.6.26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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