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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4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헌법재판소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18.1.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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