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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5장 징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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