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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6장 소청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33조(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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