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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2절 신규채용 › 제2관 경력경쟁채용등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5]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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