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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4절 승진임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5조의2(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

연구사를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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