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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3장 시험 › 제4절 보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1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0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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