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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4장 복무 › 제3절 휴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7조의2(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89조제2항, 제92조제1항, 제93조의2제1항, 제94조제4항, 제95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4항ㆍ제5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에 따른다. <개정 2025.8.21>

[전문개정 2018.7.20]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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