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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 제1장 총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3.5.1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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