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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위험근무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 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저압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월 4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3.8, 2025.4.18>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3.1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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