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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사무처장이 합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1.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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