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4.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4.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