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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장 근무성적평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되,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정단위별로 사무처장이 각각 지정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평정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는 것이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4.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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