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58호,2023.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396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0호,2017.9.26>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2014.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55호,2010.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0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헌법재판소규칙 제209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