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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7.9.26]

시행 2023.7.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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