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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3.7.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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