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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23조(비치기록물의 지정)

① 처리과의 장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비치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철에 대해서는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정하는 비치기간까지 그 처리과에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0.28>

② 비치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처리과의 장은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중에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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