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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26조(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은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분류정보에 대한 검색ㆍ활용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 및 생산현황 보고 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목록 및 전자기록물 파일에 대한 전송정보 파일 생성 및 전송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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