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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3절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1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0.28>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내규로 정한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존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 형식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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