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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1장 총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헌법재판소기관으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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