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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3장 비상근무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1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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