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듣기 사무처장은 원활한 당직근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편성ㆍ운행할 수 있다.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