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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제2조(추천)

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추천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14.10.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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