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2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