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21호,2020.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판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판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