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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법 › 제3장 일반심판절차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25 (Representatives and Agents)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variousv베r리어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it.잇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s이즈 a어 party파티 in인 variousv베r리어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a어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s애즈 its잇츠 agent에이전트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party파티 in인 variousv베r리어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annot캐낫 requestr리퀘스트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conduct칸덕트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less언레스 he히 or오 she쉬 appoints어포인츠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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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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