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4조(결정의 효력)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54 (Effect of Decisions)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1) A decision of impeachment does not exempt the respondent from civil or criminal liability.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2) A person removed from office by a decision of impeachment cannot become a public official until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ay the decision was pro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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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