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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2절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법 제54조(결정의 효력)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54 (Effect of Decisions)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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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impeachment임피치먼트 cannot캐낫 become비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til언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y데이 theð더 decision디시전 was워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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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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