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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14.10.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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