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조(비밀관리책임)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비밀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22.4.6, 2024.7.1>
[전문개정 2014.12.16][제목개정 2024.7.1]
시행 2026.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제1장 총칙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비밀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22.4.6, 2024.7.1>
[전문개정 2014.12.16][제목개정 2024.7.1]
시행 2026.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