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비밀관리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개정 2024.7.1>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같은 구역을 관할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같은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관리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4.12.16][제목개정 2022.4.6]
시행 2026.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