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5조(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업무 범위 내에 국한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6.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업무 범위 내에 국한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6.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