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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8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2.4.6>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6.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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