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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출자의 신분확인)

① 접수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에 따라 사건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건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이 아닌 경우 접수공무원은 작성명의인 본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사건서류 제출에 관한 권한을 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23]

시행 2022.2.2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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