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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9조(사건번호의 부여)

①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그 사건의 종류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연도구분과 사건부호를 부여한다.

②사건번호중의 진행번호는 접수공무원이 사건을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전에 접수한 사건에 이은 일련번호로써 부여한다.

③위헌법률심판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동시에 2건 이상의 제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청법원이 제청서에 붙인 사건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④위헌법률심판사건 이외의 사건이 동시에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시행 2022.2.2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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