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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7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명과 비서관 1명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7>

③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7>

⑤ 사무처장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처장의 비서업무와 이와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6.4.21>

시행 2026.5.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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