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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8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공보에 관한 사무

2. 홍보정책의 기획 및 운영

③ 공보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시행 2026.5.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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