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0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