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설립허가의 취소)듣기 사무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취소사유 등을 해당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14.12.16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