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제2장 심판기관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6.2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