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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제2장 심판기관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9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6.2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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