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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제2조(좌석의 위치 등)

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개정 1995.6.1>

②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개정 2019.7.19>

③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과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2019.7.19>

④증언대는 대리인등예비석 중앙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2019.7.19>

[제목개정 2008.7.31]

시행 2019.7.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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