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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 제4장 인사통계등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7조(인사통계)

① 인사통계는 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와 공무원임용통계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무원임용통계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통계 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작성시기 및 서식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1.12.20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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