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11조(회의록 등)듣기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5.12.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