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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2조(구성)

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5.12.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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