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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4조(전문위원회 등)

① 전문적인 사항의 심의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하며 전문위원 또는 실무위원은 동위원장이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5.12.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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