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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5.12.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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