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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8조(조사연구의 위탁)

①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ㆍ법관ㆍ검사ㆍ변호사ㆍ대학교수ㆍ관계전문가ㆍ헌법연구관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그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를 위탁받은 사람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5.12.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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